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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아저씨의 작은의견

2022년 부동산 제도 변경사항 정리

by 옆동네친구아빠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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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부동산 관련해서 많은 부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집에 관련해서는 정말 예민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라

어떤부분이 변경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대출규제 강화 입니다.

앞으로는 총대출액이 2억을 초과할 경우 DSR 규제가 적용됩니다.

 

DSR (은행 40%, 2금융권 50%) 이란

연간 소득에서 금융기관에 갚아야 할 모든 대출 상환액 비율을 의미합니다.

집을 구매해보신 분들이라면 알수 있지만.. 정말 이건 강력한 제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기 대출을 포함한 비율이니깐요

 

참고로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이상만 초과해도 DSR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세금관련사항

1.

고가의 상가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해 비과세가 강화됩니다.

12억을 초가하는 고가상가주택의 경우 면적과 상관없이 주택부분만 비과세 적용

 

2.

일반적인 상속세에 대해 최대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며

피상속인과 10년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상속인의 범위가

기존 "직계비속" 에서 "직계비속의 배우자" 로 확대됩니다.

 

3. 오피스텔 시가표준액 기준을 정비

4. 미등재 및 불법 주거용건물에 대한 과세기준 강화

5. 빈집 실태조사 후 정비계획 의무실행

6.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개선 및 임대사업자 관리 강화

7. 외국인 임대사업자 등록관리 강화

8. 대출 분환상환 유도 및 가계부 질적 건정성 관리

등등

 

그외에도 6월부터 주택금융공사의 금융 신청자의 서류 제출 편의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주택금융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과 그 배우자에 대한 자격요건 이나 재산증명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으로부터 직접 제공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공공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이며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은 

최대 5년의 거주의무와 최대 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또한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투명성을 위해

민간참여자의 이윤율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제한할 예정입니다.

 

(이건 대장동 영향인가...;;)

 

또한 이윤율이 초과한다면 주민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설치비와

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 합니다.

 

 

그외에도 무주택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생성될 예정입니다.

2022년 상반기 중에 본인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19~34세 청년은 1년동안 월 20만원씩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 1%의 금리로 추가 대출도 가능합니다.

 

 

2022년 위에서 언급된 사항 외에도 변경된 부동산 제도가 있습니다.

꼭 챙겨서 손해보는 일 없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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