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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아저씨의 작은의견

우리나라 정치인 관한 일반인의 소견 ( 국회의원? 정치인?)

by 옆동네친구아빠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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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이면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다.

 

그에 따라 갑자기..

정말 갑자기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에 대해서 궁금함이 생겼다.

차이는 무엇인지?

왜 투표가 중요한지

맡고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 맨날 싸워대니.. 도대체가 짐작이 안된다....)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지방의원의 다름을 알긴하지만... 

나와 같은 일반인들은 자세히는 아마 잘 모를것이다.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정무직 공무원이라 명명하고 

크게 국가공무원 그리고 지방공무원 을 나누고 있으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즉 정무직 공무원이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이라 설명할수 있다.

 

그 중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이

  • 국회의원 
  • 대통령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시장, 구청장, 군수 등)
  • 교육감 

 

임명으로 취임하는 공무원이 아래외 같다.

  • 국무총리
  • 감사원장
  • 헌법재판소장

물런 그외에도 국회내에서 근무하는 사무총장, 국회예산정책처장 등과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등의 각 부서의 장급들 역시 법률에서 정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 이번 정부에서 말이 많았던 정부 인사 전부가 정무직 공무원이라 생각하면 쉽다 )


TMI

"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정치인이란 단어 설명을 하자면... "

정치인이란 조금 더 포괄적인 단어로 정무직 공무원 뿐이 아니라

직업적/비직업적으로 정당활동을 하는 정당인까지 포함하여 지칭하는 단어가 정치인이란 단어다.


즉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 지방의원, 각부서들의 장급들, 그리고 그외 정무직 공무원 전부를 정치인이라 부르며...

 

정치인은 입법, 사법, 행정에 직접적인 관여를 할 수 있으며,

영향력을 발휘하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해 갈 수 있게 하는 방향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람의 몸에 비유하면. 정치인은 두뇌 역할을 맡고 있고 

그만큼 매우 중요한 역활을 하는 집단이고, 제대로 된 정치활동이 없다면 각 행정부서가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이익단체들의 욕심을 제대로 조율이 안되어 사회에 혼란을 발생시킬수 있다.


( 일단 정치인은 정말 잘 뽑아야 한다는 것만은 기억하자)

 

 

국회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로 대한민국 중앙의회(국회)의 구성으로 선출된 공무원으로 헌법기관의 구성인원인 동시에 국회의원 각 개인 자체가 헌법기관으로 정의되어 있다.

 

국민투표로 선출되며, 지역구 253인과 비례대표 47인, 총 300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서 다시한번 TMI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은 알겠으나.. 비례대표?는 무엇인가?
비례대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능력있고, 전문성이 있는 인물이 기존의 의원과의 지역구 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그 전문성과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보완하고자
선거에서 각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당선자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런 이런 장점을 내세워 비례대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병폐와 더불어 많은 비판을 받는 것도 사실이다.

 

지방의회 의원은 쉽게 시의원, 구의원등으로 불리며 대한민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를 구성하는 의원을 뜻한다.

기초의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지자체가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 및 감독의 역할로 선출된 공무직이지만,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선출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원직에 대한 무용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이 있다.

- 뉴스를 살펴보면 심심치 않게 각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이야기되고, 문제되어 의원직까지 상실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 대표로 선출된 의원에 대한 권한은 어마어마 하다..

국민의 대표니깐 세비? 즉 연봉은 그렇다 치고, 국회 보좌권에 대한 비용 지원뿐만 아니라, 운영비, 차량 유지비, 기타 지원비 등등의 항목으로 총 6억여원이 지급된다, ( 연봉 약 1억 5천 + 보좌관 지원금 약 4억 + 기타 지원금 약 5천만원 )

 

그러나 가장 특권이라 할만한 것은

현행범을 제외하고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권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 및 표결에 관해 면책특권이 있고,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에 대한 자료(정보) 요구가 가능하다.

이런 권한이 있어서 아마도 국회에서 그리 파이팅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럼 이런 권한과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임무는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임무는 법안발의 등의 입법활동과 예산심의 및 국정에 대한 견제 역할이다.

 

그러나 높은 연봉과 온갖 특권과 혜택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의원은 몇명 없다.

아니 솔직히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아닐수 없다.

사회란 때에 따라, 시대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며,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새로운 변곡점이 나타난다.

이러한 시기에 맞추어 가장 앞장서서 변화를 준비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라고 국회의원을 뽑은것인데..

이건 뭐 뉴스보기가 싫어질 정도의 막말과, 비난 비판을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한국사회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집단이라 인식될까?

 

공인 이란 단어가 있다

사전적 의미로 공적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흔히들 연예인, 운동선수등을 이야기 하는데, 엄밀히 말하지면 공인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무직 공무원들이다.

 

연예인 및 운동선수 등에 비할 수 없는 엄격한 잣대와 공정함, 청렴함이 필요로 하는 직업인 것이다.

오롯이 국민의 세금을 통해 보수를 받고,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된 공무원이 바로 국회의원, 지방의원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뉴스 보기 무섭게 나오는 온갖 막말에 비난, 국민의 대표라 보기에는 민망한 장면들까지...

연예인등은 한번의 실수로 제대로 복귀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더 청렴해야할 국회의원은 가지고 있는 특권과 혜택을 통해 의원직을 유지하고, 오히려 다음선거에서 더 유명세를 떨치는 경우가 종종 보인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며, 더욱더 엄격한 검증을 통해 투표를 해야할 필요를 느낀다.

 

한표 한표가 소중한 국민의 의지라 생각한다.

그 소중한 한표를 통해 더 나은 일꾼을 뽑아, 일 좀 제대로 시켰으면 좋겠다.

 

선거 전에야 인사하고 다니고,

막상 선출되고 나면 안면몰수하며 그저 탱자탱자 하는 의원은 이제는 안뽑아야 하지 않을까?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아들에게 더 멋진 아빠이고픈 옆동네친구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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