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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아저씨의 작은의견

인수위원회 임대차 3법 축소 및 폐지 발표에 관한 소견 ( 대통령 인수위원회)

by 옆동네친구아빠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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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당선된지.. 한 20일정도 지난듯 하다.

 

당선후 이번 정권과 교대까지 약 2달이라는 기간동안 앞으로의 일정을 준비하는 시간을 주어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전정부 인수인계 사항과 새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준비하게 된다.

 

이런 준비를 하는 임시 특별기구를 조직하게 되는데 

이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라고 부른다.

 

대통령 인수위원회

-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전 정부의 인계사항을 정리하고, 새로운 정부의 정책을 준비하는 임시 특별 기구로 이에 따른 모든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 인수위원회의 주요 업무

 1. 전 정부의 조직 파악 및 예산 현황 체크

 2. 새 정부의 정책 준비 ( 우선 순위 결정 및 대선공약관련 수정사항 발표 )

 3. 취임행사 준비 및 차기 정부 출범 후 업무 준비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아래와 같다.

당선된 후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은 용산으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다.

하지만 이런 큰 이슈가 가려져서는 안되는 공약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차기 정부에서 잘 벌고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하는 공약들이다.

 

그 중 가장 관심 가지고 있던 사항이 오늘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했다

부동산 관련 "임대차 3법" 의 축소 및 폐지 발표이다.

이미 알다시피 윤석열 당선인은 대선 공약때부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 오늘 (28일)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임대차 3법 폐지부터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 기간에 나오는 대변인들의 말은 잘 챙겨두어야 한다.

차기 정부 시작과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임대차 3법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바로 시행됐다.

또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에 포함된다.

이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7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날부터 시행됐다.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계약 연장을 보장받도록 하되,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존속·비속이 실거주할 경우 등에는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는 개정법 시행 전 체결된 기존 임대차 계약에도 소급 적용된다.

또 임대차 3법 중 전월세신고제의 도입 근거가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7월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8월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는 전월세 거래 등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청에 임대차 보증금 등 임대차 계약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만약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임대차 신고가 이뤄지면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해도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담겼다. 다만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며, 법 시행령에서 대상 지역과 임대료 수준을 정하도록 했다.  

[네이버 지식백과] 임대차 3법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가져왔지만 임대차 3법은 간단히 말해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계약갱신청구권

이렇게 3가지를 말한다

 

전월세 상한제 란 임대료 상승폭을 계약 임대료의 5%내로 한도를 정한것으로 예외적으로 지자체에서 조례로 상한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전월세 신고제 란 전세나 월세 계약시 임대차 계약 당사자(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청에 보증금 및 기간등의 계약 정보를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둘중 한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임대차 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된다.

 

계약개인청구권 이란 세임자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주는 것으로 현행 2년에 추가로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계약 기간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다만 주택에 집주인이나 직계 등이 실거주로 목적으로 할시에는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 있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은 임대사업자 및 다세대를 보유한 사람들에 엄청난 비난을 받았는데, 그 이유로는 계약갱신권으로 인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전세 물량이 시장에서 줄어들고 월세가 많아지면서 전세가격의 상승을 가져오게 된 원인으로도 평가된다.

또한 원래 전세를 찾던 수요가 전세물량이 시장에서 줄어듬에 따라 주택 매수시장으로 넘어가고, 이에 또다시 매수시장 가격 역시 오르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

 

전세가격이 매매 가격과 차이가 없어짐에 따라 갭투자자들의 매매 역시 늘어나서 전국의 집값이 들썩이는 현상이 나오게 된 원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시작으로 평가하는 첫번째 부동산 대책이라고도 한다.

 

요즘 부동산 어플이나 공인중개사에서 전세나 매매를 물어보면 같은 아파트인데 다른 매매 및 전세 시세를 말하는 경우가 꽤 많은데, 이것 역시 임대차 3법의 영향이다.

 

이러한 임대차 3법의 개정 및 폐지를 이야기하는 차기 정부의 정확한 개정법이 무엇인지 궁금하긴하다.

언론들을 보면 많은 혼란을 일으킨 임대차 3법을 개정하고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조건으로 개정하는 방향으로 정한 것 같긴하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체크 할 필요가 있는 정책이다

 

이와 힘께 꼭 체크해야봐야 할 사항이 바로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이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전부터 이야기한 공약이기도 한 부분으로

실수요자에 대해서 LTV(주택담보비율)을 최대 80%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DSR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규제 역시 개정하여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 DSR 규제 / 현재는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를 초과할 경우 추가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차기 정부의 정책을 보면 솔직히 투자자로써는 조금 끌린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오를듯 하니, 내가 생각한 대로 투자해도 될듯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도 있다. 현재에도 가계부채가 많다고 줄여야 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은 높아서 낮추어야 한다고 이야기 하는 상황인데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보면 가계부채는 더 늘어나며, 부동산 가격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와 월세를 구하는 국민들이 피해보지 않는 방향으로 임대차 법을 개정하길 바라고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갈수있도록 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무리 잘못된 정책이라 비난받는 임대차3법이긴 하지만, 솔직히 난 국민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는 법이라  생각하기에...

부동산 가격이 1-2년사이에 잡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임기 마지막인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정체 혹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보면, 조금만 더 쪼이면 낮아질 듯해 보였기에.. 안타까운 마음도 없진않다.

 

더 이야기 하고싶은 사항이 많으나,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조금은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를 원하는 분들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꼭 실시간으로 체크하는 것이 최소한 남들보다 안늦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이 포스팅을 읽는 모든분들이 더 부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더 멋찐 아빠가 되고픈 옆동네친구아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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