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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아저씨의 작은의견

검수완박? 검찰정상화? 에 대한 소견 및 자료

by 옆동네친구아빠 2022.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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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한동안 뉴스에서 계속 이야기했던

검수완박? 검찰정상화? 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근 1달여동안 가장 핫했던 소식..

간만에 어찌될지 궁금하여 뉴스를 보게 만들었던 사항이었다.

 

누군가는 검수완박 (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 이라 부르고

누군가는 검찰 정상화 혹은 검찰선진화 라고 부르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정리하면

 

검찰은 법률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기소 및 공판 업무를 전담
일부 수사권한이 유지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수사권 박탈은 아니지만 유지되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도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 간주되어서 수사권을 행사할수 있다

긴박했던

역시나 우리나라 국회의 생생한 모습을 볼수있었던

그런 일정을 간단히 살펴보면

 

2022년 4월 15일
- 박홍근 원내대표의 검찰청법 개정안 원안 발의
- 원안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원안 제1소위원회 회부

2022년 4월 22일
- 박병석 의장 중제안 제시 -> 양당 수용 및 합의문 작성

2022년 4월 26일
- 국민의힘 중재안 재검토 / 합의 공식 법복
- 26일 오후 7시 8분 중재안 제 1소위원회 통과
- 26일 오후 11시 54분 중재안 의결

2022년 4월 27일 
 - 오전 0시 2분 중재안 상정 / 원안 대안반영 폐기
 - 오전 0시 11분 중재안 개정법안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022년 4월 30일
- 오후 4시 28분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

2022년 5월 3일
- 오후 2시 30분 국무회의 개의
- 오후 3시경 검찰청법 개정안 의결, 공포

일정만 봐도 정말이지 무슨 영화처럼 일이 진행되었다

저 일정 사이사이에 어찌나 스펙타클한 사건들이 많았는지...

고성과 야유

술먹고 난장판 만들기

불참은 기본이요, 토론은 옵션인 상황

영화나 드라마가 보여주는 것은 정말 빙산의 일각이었다

정말이지 대단한 국민의힘당이다.

 

( 와~ 나는 민주당이 이리 열정적인지 처음알았다 -- 진즉에 그러지.. ㅡㅡ;; )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검찰청법 개정안을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에서 공포할 수 있도록 정말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다.

 

국민의힘당은 처음에는 반대입장이었다가,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 당대표와 합의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는데, 주말이후 이준석 당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의 전화통화 후 합의안 재검토 의사를 시사하면서 다시 반대입장으로 돌아섰다

 

정의당은 정말 박쥐같은 당이라는 생각이 이번에도 또 느꼈지만....

처음에는 원안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펼쳤으나 국민의힘당이 합의파기를 결정한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새로운 중재안에 찬성으로 돌아섰다

 

이번에 개정된 검찰청법은

공포 후 4개월이 지나서 시행되는데

 

원래 검찰이 가지고 있던 "부패범죄 / 경제범죄 / 경제범죄 / 공직자범죄 / 선거범죄 / 방위사업범죄 /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범죄" 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었던 것에서

"부패범죄 / 경제 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범죄" 만을 수사할 수 있게되었고

수사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제외하고 자기가 수사개시한 사건을 기소할 수 없게 되었다

(참고로 선거범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검찰 수사권 유지)

 

추가로 형사소송법 역시 국회본회의를 통화하여 5월 3일 국무회의를 지나 공포되었는데

이 개정법이 시행되면

"검찰은 송치받은  사건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만 수사가능하고 수사기관의 별건수사가 금지되며,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같은날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안도 가결되었는데,

가칭 중대범죄수사철(한국형 FBI)의 신설과 이에 따른 다른 수사기관의 권한 조정에 관한 사항 및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 공정성, 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 처리함을 목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다

 

암튼

이와같은 급격한 법안 처리에 대하여

국민의힘당과 대검찰청은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법조계와 시민단체에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것은 계속 이슈가 될 예정이다.

 

그럼 이모든 것들이 이렇게 급박하게 이루어지게된 배경은 무엇을까?

 

2020년으로 12월 29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기존의 검찰청을 공소권에 있는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안 발의

이 법안에 다르면 현행 대검찰청 - 고등검찰청 - 지방검찰청 3단계의 구조를 대신하여

고등공소청 - 지방공소청 2단계로 구조가 변경되고, 고등공소청장이 수석 공소관이 되는 법안이었다

 

이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 헌법은 검사로 특정해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현행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검사가 수사권한을 갖고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는데, 공소청법에서만 검사의 직무범위에서 수사권한을 제외하고, 형사소소법 등을 함께 개정하지 않는다면, 법률간 체계 정합성의 측면에서 문제가 생길 수있고, 법률 해석과정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결정했다

 

이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3월 6일 사표가 수리되었다

 

그렇게 검찰청법 개정을 반대하였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통령으로 당선되고나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련된 의혹 및 당선인 부인에 대한 의혹에 대한 수사의 부진 및 아예 진행을 안하는 검찰의 모습과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운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것 역시 휴대폰을 풀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협의처리하자

2022년 4월 12일 더불어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참고로 만약 5월 10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진행하지 못하였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법안이 반려되고

반려된 법안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재적의원의 과반 출석 / 출석의원의 2/3 동의가 있어야 재의결이 가능하였다

즉 더불어민주당이 그정도의 의석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루어 진다면 해당 법안은 폐기될 상황이었다

 

그럼 과연 이렇게 급박하게 처리된 검찰개정법은 과연 어떠한가?

과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까?

 

누군가의 주장처럼 정말 제대로된 검찰이 될까?

아님 누군가의 주장처럼 제대로된 수사가 안되게 하는 법안일까?

 

솔직히 모르겠다

법에 관한 것은 너무 어려워 일반인인 나는 저 합의문을 읽어봐도 모르겠고

법에 관한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고,

판결하는 판사에 따라서 누구에게나 형평성 있게 적용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알기때문이다

 

게다가 검찰이 워낙 검찰했었지 않나?

오죽하면 이런 글귀에 일반인들 사이에서 퍼지게 되었을까?

정말이지 안타까운 현실이다.

옛날에 정말이지 재밌게 봤던 드라마가 있다

SBS에서 했었던 추적자 THE CHASER  라는 드라마

거기서 나온 대사가 이번 상황에 맞을듯하여 이야기 해본다

판사님, 제 죄가 무엇인지 알려주십시오. 제 죄를 알고 처벌 받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죄를 짓고 벌을 받지 않으려다가 발생한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다시한번 보고 싶은 드라마다...

그리고 주옥같은 대사다..

드라마를 보면 알수있지만, 정말 아버지로써 힘든 싸움을 해낸 일들...

그리고 그것이 죄라 생각을 할수없는 상황에서..

충분히 더 적은 형량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서..

읊은 대사...

....

....

 

 

이 세상의 부조리함을 이야기하고

판사와 검사, 경찰, 고위층의 높은신 분들이 조금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저 대사를 읽어봤으면 한다.

 

 

 

다시한번 정리해서

나는 이 법안이 잘 처리되었다고,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하지 못하겠다.

다만 속시원하긴 하다;;

그동안 민주당이 너무 선비짓을 했었으니깐...

 

입법부인 국회에서는 법을 만들고

행정부에서 그것을 행하고

사법부는 그것을 판단하는 역할을 제대로만 해준다면...

그것으로 조금은 더 나은 국가로 갈수있지 않을까 기대해볼뿐이다.

.

.

.

.

 

 

 

벌써 5월입니다.

다들 행복하고 멋있는 5월 되세요.

오늘도 더 멋있는 아빠이고픈 옆동네친구아빠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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